아스팔트가 담합인상 혐의/정유5사 등 과징금 부과

아스팔트가 담합인상 혐의/정유5사 등 과징금 부과

입력 1996-11-06 00:00
수정 1996-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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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비슷한 시기에 아스팔트 공급가격을 인상한 유공,LG 등 정유 5사와 대리점 판매가격을 인상한 현대정유판매,한화에너지플라자 등 정유사의 7개 직영점을 포함한 17개 대리점에 대해 각각 11억8천9백11만7천원과 3억4천5백37만6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정유 5사들이 가격을 담합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아스팔트 대리점 공급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지난해와 올해 각각 ㎏당 90원,95원으로 똑같이 올리고 가격 인상전 영업담당자들이 모임을 갖는 등 여러 정황증거로 볼 때 아스팔트 가격을 담합,인상한 것으로 추정돼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임태순 기자>

1996-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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