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등 사치업종 입장료/특별소비세 30% 인상

카지노 등 사치업종 입장료/특별소비세 30% 인상

입력 1996-11-06 00:00
수정 1996-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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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 면세요건 완화

사치성 소비업종인 골프장과 스키장,경마장,카지노 등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지금보다 일률적으로 30% 오른다.이에 따라 순수한 입장료와 특소세 등의 각종 세금을 합한 총 입장료는 업종에 따라 지금보다 최저 2.4%에서 최고 30%까지 오르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5일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과소비 억제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12월 10일쯤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소세가 오르면 이들 업소에 부과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등도 특소세 인상률만큼 자동적으로 오르게 된다.

특소세 등의 인상으로 인한 업소별 입장료 총액은 골프장(태영골프장 18홀 평일기준)의 경우 현행 6만6천원에서 6만7천584원으로 2.4%(1천584원),카지노(외국인)는 2천860원에서 3천718원으로 30%(858원)가 각각 오른다.또 스키장(용평스키장 1일 이용권 기준)은 3만원에서 3만983원으로 3.3%(983원),경마장(과천 일반석 기준)은 200원에서 224원으로12%(24원),증기식탕(호텔기준)은 10만원에서 10만4천390원으로 4.4%(4천290원)가 각각 오른다.

재경원은 이번 조치로 연간 평균 1백50억원 가량의 세수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경원은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면세요건을 완화,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특소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켰다.지금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만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6-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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