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 공관장 확인절차 폐지/기업활동 규제 6건 완화 의결

해외금융 공관장 확인절차 폐지/기업활동 규제 6건 완화 의결

입력 1996-11-02 00:00
수정 199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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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직업훈련비 사용한도 완화/한약재 수급조절위 구성 투명성 제고

앞으로 기업의 직업훈련비 사용한도가 완화되고 해외금융시 공관장 확인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상산업부는 지난달 31일 제9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 6건의 기업활동 규제완화과제를 심의·의결하고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현재 상시 종업원 1천명이상의 사업주가 시행해야하는 직업훈련제도가 훈련과정별 비용사용한도를 정하고 있어 기업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직업훈련제도를 고용보험제도에 통합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또 위원회는 해외현지법인이 현지금융을 받기위해 신고시 첨부하는 현지공관장 확인제도를 없애기로 했으며 선박·항공기 등 제작기간이 1년 이상인 물품 수입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출국 환급보증을 받도록 한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지황등 29종 한약재는 한약재 재배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수입대행자 선정 및 한약재배정절차를 결정하는 등 수급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박희준 기자>
1996-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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