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1일 제9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의 노동법 개정논의에 다시 동참키로 결정했다.
지난달 1일 노개위의 법개정 논의방향에 불만을 표시하며 노개위 참여를 전면 거부해온 「민노총」의 이번 결정으로 노동법 개정논의가 막판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노총은 『정부주도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올해안에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그러나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4일 권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산업별·지역별·그룹별 농성에 돌입하고 오는 10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총파업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노사간의 첨예한 시각차로 복수노조 허용범위,제3자 개입금지,공무원및 교원의 단결권 보장,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정리해고·변형근로제 도입 등 노동법개정의 핵심 쟁점들은 미합의사항으로 남아 있다.<우득정 기자>
지난달 1일 노개위의 법개정 논의방향에 불만을 표시하며 노개위 참여를 전면 거부해온 「민노총」의 이번 결정으로 노동법 개정논의가 막판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노총은 『정부주도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올해안에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그러나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4일 권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산업별·지역별·그룹별 농성에 돌입하고 오는 10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총파업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노사간의 첨예한 시각차로 복수노조 허용범위,제3자 개입금지,공무원및 교원의 단결권 보장,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정리해고·변형근로제 도입 등 노동법개정의 핵심 쟁점들은 미합의사항으로 남아 있다.<우득정 기자>
1996-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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