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협조」 약정서 법적인 책임 없다/대법원 원심파기

「최대 협조」 약정서 법적인 책임 없다/대법원 원심파기

입력 1996-11-01 00:00
수정 1996-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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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31일 박모씨가 문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써주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이같은 약정서는 성의껏 하겠다는 취지일 뿐 반드시 이행할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11-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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