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등기전 매매내용 세무서에 제출/예정기간내 납부하면 납부세액 15% 공제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매매할때 파는 사람은 등기하기전에 전국 세무서 가운데 한곳에 매매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사는 사람은 이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부동산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또 부동산을 판 사람은 매매내용을 예정신고기간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15%를 공제받고 기준시가에 따라 신고하면 별도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양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발표,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과 8년 이상 보유한 자경농지를 제외하고는 내년부터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세무서에 양도내용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부동산매매잔금을 최종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인 예정신고기간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현재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10%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과 우체국,금융기관,등기소,부동산중개업소,법무사사무실,시·군·구 민원봉사실 등에 신고안내서를 비치하고 전국 세무서에는 신고전담창구가 설치된다.
국세청은 부동산매매건수가 한해 평균 2백만건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때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은 연간 1백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손성진 기자>
◎문답풀이/미신고댄 별도제재 없으나 이전등기 불가/양도신고후 매매계약 취소 납부세금 반환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양도신고제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신고대상인데도 하지 않으면.
▲미신고에 따른 별도의 제재는 없으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으나 등기가 지연돼 등기상 2년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3년 이상 보유이므로 신고를 해야 한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는데 다른 주택이 있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와 납부를 하면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게 유리하다.이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기간안에 신고하면 10%만 공제받게 된다.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다만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된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했으나 사정이 발생해 계약이 취소됐을 때에는.
▲세무서에 계약취소사실을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반납하면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했으나 매매대금청산이 지연돼 납부세액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하지않은 경우 신고확인서를 반납하고 새로 신고하거나 변동 증빙서류를 제출,수정신고를 하면 된다.그러나 등기이전을 마쳤으면 예정신고때 변동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양도신고시 세액 계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전산으로 세액을 계산해 준다.실제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신고해야 한다.세무당국은 이 경우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에 가리게 된다.<손성진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매매할때 파는 사람은 등기하기전에 전국 세무서 가운데 한곳에 매매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사는 사람은 이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부동산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또 부동산을 판 사람은 매매내용을 예정신고기간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15%를 공제받고 기준시가에 따라 신고하면 별도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양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발표,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과 8년 이상 보유한 자경농지를 제외하고는 내년부터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세무서에 양도내용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부동산매매잔금을 최종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인 예정신고기간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현재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10%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과 우체국,금융기관,등기소,부동산중개업소,법무사사무실,시·군·구 민원봉사실 등에 신고안내서를 비치하고 전국 세무서에는 신고전담창구가 설치된다.
국세청은 부동산매매건수가 한해 평균 2백만건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때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은 연간 1백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손성진 기자>
◎문답풀이/미신고댄 별도제재 없으나 이전등기 불가/양도신고후 매매계약 취소 납부세금 반환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양도신고제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신고대상인데도 하지 않으면.
▲미신고에 따른 별도의 제재는 없으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으나 등기가 지연돼 등기상 2년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3년 이상 보유이므로 신고를 해야 한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는데 다른 주택이 있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와 납부를 하면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게 유리하다.이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기간안에 신고하면 10%만 공제받게 된다.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다만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된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했으나 사정이 발생해 계약이 취소됐을 때에는.
▲세무서에 계약취소사실을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반납하면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했으나 매매대금청산이 지연돼 납부세액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하지않은 경우 신고확인서를 반납하고 새로 신고하거나 변동 증빙서류를 제출,수정신고를 하면 된다.그러나 등기이전을 마쳤으면 예정신고때 변동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양도신고시 세액 계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전산으로 세액을 계산해 준다.실제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신고해야 한다.세무당국은 이 경우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에 가리게 된다.<손성진 기자>
1996-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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