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사회보험청은 2차대전중 나가사키(장기)시 조선소에 징용됐던 한국인 김순길씨(73·부산)가 당시 강제 가입했던 후생연금의 탈퇴수당 35엔을 지급키로 결정,28일 김씨에게 통보했다.
사회보험청은 앞서 지난 1월 김씨가 요구해온 탈퇴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했었으나 외무성이 김씨에 대한 수당지급은 『개인의 재산청구권은 소멸됐다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그동안 지급을 보류해 왔다.
이번 지급 결정은 한국인 강제징용자의 미불노임 지급 및 군사우편저금 반환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청은 앞서 지난 1월 김씨가 요구해온 탈퇴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했었으나 외무성이 김씨에 대한 수당지급은 『개인의 재산청구권은 소멸됐다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그동안 지급을 보류해 왔다.
이번 지급 결정은 한국인 강제징용자의 미불노임 지급 및 군사우편저금 반환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6-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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