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징용자 연금탈퇴수당/일,35엔 지급 통보

한인 징용자 연금탈퇴수당/일,35엔 지급 통보

입력 1996-10-30 00:00
수정 1996-10-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사회보험청은 2차대전중 나가사키(장기)시 조선소에 징용됐던 한국인 김순길씨(73·부산)가 당시 강제 가입했던 후생연금의 탈퇴수당 35엔을 지급키로 결정,28일 김씨에게 통보했다.

사회보험청은 앞서 지난 1월 김씨가 요구해온 탈퇴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했었으나 외무성이 김씨에 대한 수당지급은 『개인의 재산청구권은 소멸됐다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그동안 지급을 보류해 왔다.

이번 지급 결정은 한국인 강제징용자의 미불노임 지급 및 군사우편저금 반환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6-10-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