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고유재산이라도 이혼을 할 경우 부인에게 분할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가사부(윤진영 부장판사)는 28일 김모씨(29·여·화성군 봉담면)가 남편 오모씨(3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3천만원과는 별도로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분할가격인 2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가사부(윤진영 부장판사)는 28일 김모씨(29·여·화성군 봉담면)가 남편 오모씨(3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3천만원과는 별도로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분할가격인 2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6-10-2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민속촌 귀신 보고 울음 터뜨린 5살 아들…“감동” 감사글 쓴 아빠 화제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9/SSC_20261019100113_N2.jpg.webp)

![thumbnail - ‘2주에 5천만원’ 최고령 산모 한다감 근황…‘천차만별’ 韓 산후조리원 가격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8/SSC_2026101821532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