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세금 10배 늘어
정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일부수정,당초 승합차로 분류한 「박스형」의 자동차도 2000년부터는 승차정원이 10인이하일 경우 승용차로 분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그레이스,기아자동차의 봉고·프레지오,쌍용자동차의 이스타나 등 10인승이하 미니버스는 과세와 도로통행방법 등에 관해 승용차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현재 승합차의 주류인 9인승이 승용차로 분류될 경우 1차선 주행이 가능해지고 보험료가 다소 내리는 이점이 있으나 관련세금은 지금보다 10배이상 늘어나게 된다.〈육철수 기자〉
정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일부수정,당초 승합차로 분류한 「박스형」의 자동차도 2000년부터는 승차정원이 10인이하일 경우 승용차로 분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그레이스,기아자동차의 봉고·프레지오,쌍용자동차의 이스타나 등 10인승이하 미니버스는 과세와 도로통행방법 등에 관해 승용차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현재 승합차의 주류인 9인승이 승용차로 분류될 경우 1차선 주행이 가능해지고 보험료가 다소 내리는 이점이 있으나 관련세금은 지금보다 10배이상 늘어나게 된다.〈육철수 기자〉
1996-10-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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