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김명승 기자】 분당신도시 주민들이 판교톨게이트를 이용할때 내는 인터체인지 사용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통행료반환요구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심갑보 판사는 분당신도시 주민 김현우씨가 한국도로공사 박정태 사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심갑보 판사는 분당신도시 주민 김현우씨가 한국도로공사 박정태 사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6-10-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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