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노동관계법 주요 합의내용

노개위,노동관계법 주요 합의내용

입력 1996-10-26 00:00
수정 1996-10-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조 임원 겸직 허용·조합비 자율화/노조 조직형태의 변경 총회 의결로 가능/쟁의신고·알선폐지… 조정 전치제 도입/긴급조정기간 현행 20일서 30일로 연장/최저 취업연령 ILO기준 15세로 높여

25일 열린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관계법 개정 주요 합의내용을 간추린다.

▷노조설립운영의 자율성 확대◁

◇노조설립제한완화 및 산별노조로의 전환절차간소화=노조설립신고증 반려사유를 모법에 규정하여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개입을 차단한다.노조조직형태의 변경을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의결로 가능토록 한다.

◇노조의 정치활동금지규정 삭제=노조의 정치단체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운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조의 결격요건으로 하고 대신 노동조합법의 정치활동금지규정을 삭제한다.

◇노조 총회 공고기간의 단축과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의 의무화=노조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총회소집 공고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노조의 대표가 고의로 회의소집을 기피하거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15일이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행정관청의 노조운영 관여조항의 정비·축소=규약에 위배되는 결의나 처분,법령에 위배되는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비의 자율화 및 노조임원 겸직금지규정의 삭제=조합비 상한규정을 삭제하여 그 징수방법이나 액수 및 지출용도를 조합원의 자율적 결정에 맡긴다.노조전임 임원의 겸직금지규정을 삭제하여 노동운동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노사 자율교섭기반의 정비◁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의 명문화=단체협약인준 찬반투표 등에 따른 교섭의 장기화와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노조대표자에게 원칙적으로 교섭권한과 협약체결권한을 부여한다.

◇노사의 성실교섭의무규정 신설=노조와 사용자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

▷쟁의행위 및 분쟁조정의 합리화◁

◇조정전치제도의 도입=현행 노동쟁의신고제를 폐지하고 냉각기간을 조정기간으로 대체하는 한편 알선과 조정절차를 하나로 통합,조정을 거친 후에만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

◇협약해석 분쟁처리절차의 신설=단체협약의 해석·적용·이행 등과 같은 권리분쟁은 노동위원회가 판정하여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한다.

◇주요방산업체의 쟁의행위 제한완화=주요방산업체에 대해서는 방산물자의 생산에 참여하는 근로자만 쟁의행위를 금지시킨다.주요방산업체의 분쟁은 공익사업에 준하여 노동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토록 한다.

◇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중재대상의 축소=공익사업의 범위를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국가안위에 밀접히 연관된 필수사업으로 한정한다.직권중재가 가능한 공익사업의 범위를 수도·전기·가스·유류·통신사업으로 한정하고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한 직권중재회부규정을 삭제한다.

◇공익사업의 분쟁조정절차개선=공익사업의 분쟁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가 추천하는 위원과 공신력 있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특별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조정하게 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재권고를 하도록 한다.

◇쟁의행위제한의 합리적 조정=현업공무원의 쟁의행위금지규정을 삭제한다.사업장내 시설점거·출입저지 등 불합리한 쟁의행태를 부추기는 사업장 밖 쟁의행위금지규정을 삭제한다.노조의 승인없이 지부나 조합원에 의해 주도되는 비공인파업금지규정을 신설하여 노조의 통제 없는 무분별한 쟁의를 예방한다.

◇긴급조정기간의 연장=긴급조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긴급조정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및 활력제고◁

◇근로형태변화에 따른 다양한 근로시간제도의 도입=운수업 등 특정업종은 노사합의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출퇴근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자유출퇴근제(신축적 근로시간제),업무수행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재량근로제,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경우 약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외근근로제를 도입한다.

◇연·월차휴가의 대체제도 도입=노사합의시 연월차휴가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간제근로의 보호=근로기준법에 시간제근로자의정의 및 보호원칙을 명시한다.세부적용방안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퇴직금제도의 개선=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유지하되 법정퇴직금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 연금제도로의 대체를 허용한다.

▷노동행정체계의 합리적 개편◁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중립성 보장=노동위원회의 관할은 노동부로 하되 인사·예산·교육훈련 및 기타 행정사무에 관해서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처럼 독립성을 보장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보장을 명문화한다.공익위원과 사무국을 판정·조정담당으로 이원화한다.

◇노사관계행정의 일원화=노조의 설립신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조 관련업무를 노동부로 일원화하여 노동행정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꾀하도록 한다.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법 개정이후 6개월이내에 4인이하 모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다.다만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적용규정은 특별위원회를 설치,연구·검토하도록 한다.

▷법체계조정 및 표현의 정비◁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의 통합=노동조합의 활동,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쟁의행위,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등을 종합하여 「노사관계법」으로 통합한다.

◇노동조합 정의규정의 정비=노동조합 정의규정에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삭제한다.

◇노조임원의 3차결선투표제 도입=노조임원 선임시 여러 명의 후보가 난립하여 투표가 계속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차선거까지 과반수로 하되 3차결선투표에서는 다수득표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

◇쟁의행위 정의규정의 정비=직장폐쇄 등 사용자의 대항행위를 쟁의행위 정의규정에서 제외하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별도록 규정한다.

◇최저취업연령의 상향조정=최저취업연령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13세에서 15세로 높인다.〈우득정 기자〉
1996-10-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