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피고인(47)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조피고인은 검찰 직접신문에서 『지난 89년 복역당시 행동대장 심경숙씨를 면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신한 조직원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다』며 『90년5월 순천교도소 난동을 주도하거나 중국산 히로뽕 밀반입을 시도한 사실도 결코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지난 7월 외제고급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피고인의 부인 김소영씨(30)는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를 작성했다』며 『관세를 포탈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김상연 기자〉
조피고인은 검찰 직접신문에서 『지난 89년 복역당시 행동대장 심경숙씨를 면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신한 조직원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다』며 『90년5월 순천교도소 난동을 주도하거나 중국산 히로뽕 밀반입을 시도한 사실도 결코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지난 7월 외제고급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피고인의 부인 김소영씨(30)는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를 작성했다』며 『관세를 포탈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김상연 기자〉
1996-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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