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재산누락 의원 실사

공직자윤리위/재산누락 의원 실사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6-10-25 00:00
수정 199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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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110명 대상… 내일 징계여부 확정/2억원대 금융자산 누락신고 2명 밝혀져/산정 잘못 등 사유로 의원직 상실은 없을듯

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이정우)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산신고와 관련,2차 실사작업을 벌였다.이날 2차 소명자료를 제출한 재실사 대상자는 총 110여명으로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5백만원 이상을 누락신고한 현역의원 50여명과 전직의원 60여명이다.

이들 가운데는 2억원대의 금융자산을 누락한 현역의원 2명과 배우자 이름으로 수천만원어치의 주식과 예금계좌를 숨긴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신한국당 K의원은 자연보호단체 명목의 예금계좌가 문제됐으며 국민회의 S의원은 소명자료를 통해 재산등록기준 산정을 잘못했다고 해명했다.

윤리위는 이날 소명자료를 재검토,실사만료일인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징계여부를 최종 확정한다.검토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대상자는 징역 6개월∼1년,벌금 500만∼1천만원의 징계에 처한다(공직자윤리법 24∼25조).

그러나 국회의원직을 잃게되는 벌금 1백만원 이상의 징계를 받는 의원들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윤리위의 관계자는 『재산신고 기준을 잘못 산정했거나 소유변동 내역의 신고를 늦게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한 게 이를 뒷받침 한다.설령 징계를 받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참작,경고 및 시정조치나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백문일 기자〉

1996-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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