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장 귀가조치/경찰,수뢰입증 못해

영천시장 귀가조치/경찰,수뢰입증 못해

입력 1996-10-24 00:00
수정 1996-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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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찬규 기자】 정재균 경북 영천시장(57)의 뇌물수수 및 성추행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은 소환 32시간여만인 23일 하오 5시50분쯤 정시장을 귀가조치했다.이는 경찰이 정시장의 뇌물수수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정시장이 업자 5명으로부터 9백여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집중 추궁했으나 정시장이 업자 2명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은 사실만 시인했다』며 『이도 명절 전후에 전달돼 직무와 관련된 뇌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996-10-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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