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급진전… 사건 주내 마무리/이양호 파문­수사 이모저모

수사 급진전… 사건 주내 마무리/이양호 파문­수사 이모저모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6-10-24 00:00
수정 1996-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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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1억5천만원 수뢰 사실같다”/다이아 돌려준 소영씨 사법처리서 제외

검찰은 23일 대우중공업 정호신 부사장을 소환하는 등 대우그룹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 이양호 전 국방장관 소환을 앞두고 막바지 수사를 벌였다.

○13억원은 받지 않은듯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이번 주안에 수사를 끝낼 것』이라고 밝혀 수사가 상당히 진전됐음을 시사.

이 관계자는 『권병호씨가 사기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우중공업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그 가운데 1억5천만원을 이전장관에게 건넸다는 것은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고 수사 경과 가운데 일부를 소개.

그러나 이전장관이 대우로부터 추가로 13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씨가 이전장관을 업고 크게 한탕하려 한 것 같은데 이전장관이 13억원을 받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설명.

○…안강민 중수부장도 이날 상오 9시30분쯤 결재를 받기 위해 김기수 검찰총장실로 올라가면서 이 사건 수사착수 이후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어 수사의 전기가 마련된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안 중수부장은 하오에도 기자들을 만나 『(바둑에 비유)나는 빨리 두는데 상대방이 오래 끈다』고 밝혀 이미 수사의 큰 줄기를 잡았음을 시사.

그는 또 『이 전 장관은 언제든 필요하면 소환할 수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

그는 『북경에서 다시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권씨가 오늘도 전화를 걸어왔기에 빨리 귀국하라고 말했다』고 수사 상황을 소개하기도.

○“아직은 참고인 자격”

○…윤영석 대우그룹 총괄회장이 22일에 이어 이날 다시 소환된 것은 정부사장과 대질신문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검찰 주변에서는 지난 해 3월 권씨에게 3억원을 건네준 경위 등에 대한 윤회장과 정부사장의 진술이 엇갈려 추궁한 결과 뇌물공여의 실체가 일부 드러났을 것이라고 분석.

검찰은 그러나 『이들은 아직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자격』이라며 여전히 신중한 태도.

○…검찰 관계자는 권씨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노소영씨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노씨를 조사한 결과 다이아를 받기는 했으나 인사 청탁을 받고 곧 돌려준 것으로 밝혀져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소개.

그는 이어 『노씨를 검찰 외부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21일 낮 외부인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머플러 등을 두른채 한 승용차에 여러명의 여자와 함께 타고 검찰청사로 들어와 한나절 조사를 받은 뒤 저녁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중국에 검사파견 안해

○…검찰 관계자는 『중국 북경에 체류중인 권씨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검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 취소했다』고 밝혀 눈길.

그는 『권씨가 미국 시민권자인데다 중국과 사법 공조체제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파견할 경우 주권 침해의 오해가 일 소지가 있는 등 긁어 부스럼을 만들 우려가 있다』며 이유를 설명.〈박홍기·김상연 기자〉

◎계좌추적 어떻게 하나/입출금 계좌번호·예금주 확인뒤/은행거친 수표 배서인 모두 추적/현금인출·사채시장 할인땐 난관

검찰은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의 뇌물수수 의혹을규명하기 위해 이전장관과 주변인물 등 26명 명의의 계좌를 추적,돈의 흐름을 캐고 있다.이 전 장관과 대우중공업이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다.

율곡사업 비리나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에서 보듯 계좌추적은 수사기관이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할 때 혐의사실을 잡아떼는 피의자의 방어벽을 허물 수 있는 「전가의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현재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데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전장관과 부인 김혜숙씨가 2억5천여만원의 채권을 사고판돈의 출처와 사용처다.이 전 장관의 재산공개 항목에는 이 부분이 누락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좌추적은 시간과 노력 등 많은 품을 들여야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때 동원된 「포괄영장」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돈이 입출금된 연결계좌 중 최소한 한계좌의 번호나 예금주의 명의를 확보해야 한다.

또 계좌나 예금주의 명의를 확보하더라도 돈의 흐름이 바로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금융기관을 들락거린 수표의 뒷면에 기재된 명의자를 쫓아야 한다.문제의 수표가 여러 금융기관을 거쳤다면 이같은 과정을 수 없이 거쳐야만 비로소 자금의 뿌리를 캘 수 있다.물론 배서인이 모두 실명이라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도중에 현금으로 인출됐거나,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채시장에서 할인 등의 형태로 수표 바꿔치기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면 계좌추적은 곧 벽에 부딪치게 된다.수표의 앞 뒷면을 촬영한 마이크로 필름의 촬영 상태나 보관상태가 나빠 해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돈의 꼬리만 잡아낼 수 있다면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만약 이 전 장관과 주변 인물들이 입출금된 돈의 출처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면 일단 뇌물로 볼 수 밖에 없다.현재 이 전 장관에 대한 계좌추적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6-10-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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