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4대 도입… 내년 2월부터 시범운영
내년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무인 감시카메라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21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무인감시 카메라 4대와 운영센터장비 1대를 올해 중으로 도입,현장실험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인감시 시스템은 현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로 위반차량을 적발,위반사항을 영상으로 전송하면 컴퓨터에서 차량 번호를 추적해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영상자료는 일정기간 동안 보관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
내년 1년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설치할 방침이다.〈강동형 기자〉
내년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무인 감시카메라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21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무인감시 카메라 4대와 운영센터장비 1대를 올해 중으로 도입,현장실험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인감시 시스템은 현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로 위반차량을 적발,위반사항을 영상으로 전송하면 컴퓨터에서 차량 번호를 추적해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영상자료는 일정기간 동안 보관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
내년 1년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설치할 방침이다.〈강동형 기자〉
1996-10-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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