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차로 위반/무인카메라로 단속

버스차로 위반/무인카메라로 단속

입력 1996-10-22 00:00
수정 1996-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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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4대 도입… 내년 2월부터 시범운영

내년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무인 감시카메라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21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무인감시 카메라 4대와 운영센터장비 1대를 올해 중으로 도입,현장실험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인감시 시스템은 현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로 위반차량을 적발,위반사항을 영상으로 전송하면 컴퓨터에서 차량 번호를 추적해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영상자료는 일정기간 동안 보관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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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년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설치할 방침이다.〈강동형 기자〉

1996-10-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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