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문에 「자위권」 포함/5·18 항소심 이모저모

대국민 담화문에 「자위권」 포함/5·18 항소심 이모저모

입력 1996-10-22 00:00
수정 1996-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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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끼리 떠넘기기 “진풍경”/노태우씨 변호인 “자중지란이야” 혼잣말

21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4차공판에서는 80년 5월21일 당시 대국민 담화문에 「자위권」보유천명 부분을 누가 포함시켰는지 등을 놓고 피고인들끼리 노골적인 「떠넘기기」를 주저하지 않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날 공방은 박영록 당시 계엄사보도처장이 증인으로 나와 담화문 작성과정에 대해 증언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

이희성·주영복 피고인측의 이진강 변호사는 박씨에게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의해 계엄사보도처에서 작성한 담화문 초안에는 자위권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 강조.

박씨는 『80년 5월21일 상오 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담화문 초안에는 자위권 관련 부분이 없었으나 이피고인이 외부에 다녀온 뒤 전해준 수정된 담화문에는 자위권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고 진술.

박씨는 『당일 하오 외부로부터 「이사령관의 담화문 발표가 방송에 생중계되니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았으며 이같은 소식을 들은 이사령관이 몹시 불쾌해했다』고 술회.

○…박씨가 이어 담화문초안 표지 상단부분에 적힌 「총장님 담화내용임,사령관께 보고바람」이란 메모에 대해 『사령관은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안사령관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전두환피고인측의 변호인들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

이에 대해 전피고인측의 이양우 변호사는 박씨에게 당일 상오 계엄사령부 대책회의에서 이미 자위권문제가 논의됐음을 확인시킨 뒤 『자위권문제는 진종채 2군사령관이 이사령관에 건의,같은날 하오 4시 국방부 회의에서 결정됐다』며 박씨가 말하는 외부는 보안사가 아니라 국방부라고 강변.

○…공판내내 이같은 공방이 계속되다 말미에 이희성 피고인이 『담화문초안을 전달한 사람은 정도영 당시 보안사보안처장이 아니라 황영시 당시 육참차장』이라고 진술해 법정이 잠시 술렁.

특히 1심에서 내란목적살인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황피고인은 이 발언이 자신에게 몹시 불리한 발언임을 직감한 듯 당황한 표정으로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

○…노태우 피고인의 변호인인 한영석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자중지란이야』라고 혼잣말을 하기도.〈김상연 기자〉
1996-10-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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