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면허시험장 이외에 일선 경찰서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쇄위는 19일 세계화·국제화로 해외여행,출장,유학등 출국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올 하반기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현행 면허시험장 이외에 경찰서에서도 국제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쇄위가 마련한 「국제면허증 발급절차 간소화 방안」은 또 국제면허증 발급 신청시 여권,비자사본(비자면제 국가의 경우 항공권 또는 출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쇄위는 19일 세계화·국제화로 해외여행,출장,유학등 출국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올 하반기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현행 면허시험장 이외에 경찰서에서도 국제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쇄위가 마련한 「국제면허증 발급절차 간소화 방안」은 또 국제면허증 발급 신청시 여권,비자사본(비자면제 국가의 경우 항공권 또는 출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1996-10-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