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장속에 메모지 넣으면 요금 거의 두배/국제우편물 주의사항

연하장속에 메모지 넣으면 요금 거의 두배/국제우편물 주의사항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1996-10-18 00:00
수정 1996-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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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 통관서식 거짓으로 쓰면 폐기될수도

연말을 맞아 외국의 가족·친지에게 연하장이나 성탄카드를 보내는 사람이 많지만 발송시기나 봉투기재요령을 몰라 우편물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외국의 친지 등이 국내 우편물을 12월25일 앞뒤로 받아 볼 수 있게 하려면 선편은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하순까지,항공편은 12월5일부터 12월14일까지 우편물을 부쳐야 한다.

국제 성탄카드나 연하장은 보통 값싼 요금이 적용되지만 연하장속에 메모지등을 써서 함께 보내면 일반편지로 간주돼 두배남짓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예컨대 일본에 우편물을 보낼 경우 연하장은 250원인 데 반해 편지로 분류되면 450원을 내야 한다.

받는 이의 주소·성명은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영어등으로 기재하되 나라 및 도시이름은 대문자로 쓰고 밑줄을 그어서는 안된다.가끔 잘 보이게 하려고 밑줄을 긋는 사람이 있지만 이럴 경우 기계가 제대로 판독해내지 못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포는 운송도중 파손되지 않도록 튼튼한 종이상자를 이용하고우체국에 비치된 세관고지서 등 통관서식을 첨부해야 한다.통관서식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기개하면 도착국가 통관검사결과에 따라 배달이 지연되거나 압수·폐기되는 수가 있다.〈박건승 기자〉
1996-10-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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