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국군수도통합병원 신축공사 입찰 담합

분당 국군수도통합병원 신축공사 입찰 담합

입력 1996-10-17 00:00
수정 199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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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동부건설과 계약 취소”/수뢰 군무원 기소·대령 1명 징계

국방부는 770억원 규모인 국군수도통합병원 신축공사의 입찰 및 낙찰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동부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통합병원 신축공사 입찰과정에서 제기된 담합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담합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공사가 담합으로 결론이 나면 동부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의 담합행위의혹과 관련,청와대 특명을 받아 경찰청 특수수사대가 1차조사를 벌인뒤 현재 서울지검이 조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하고 있으며 물증을 비롯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방부 합동조사단도 이 공사의 계약자인 국방부 조달본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동부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군무원 1명에 대해서는 수뢰혐의로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현역대령 1명에 대해서는 감독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국방부에징계를 통보할 방침이다.

국방부의 통합병원 계약해지방침은 정부 발주공사 낙찰과정에서 담합행위가 드러나더라도 계획된 공사일정에 맞추고 담합행위 자체가 공사의 질과는 큰 관계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는 않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일이다.



국방부 조달본부는 서울 등촌동에 있는 수도통합병원을 현대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6월초 성남시 분당구 율동 10만여평에 1천병상 규모의 새 병원을 짓는다는 입찰공고를 냈으며 6개 업체가 응찰,동부 등 4개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해 예정가의 88.9%로 낙찰받았었다.〈황성기 기자〉
1996-1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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