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위·환경노동위(국감초점)

농림해양위·환경노동위(국감초점)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6-10-15 00:00
수정 1996-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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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위/OECD가입 농업대책 쟁점/개방 따른 농민 대출피해 최소화를

14일 농림해양수산위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에 따른 농업분야의 후속대책이 뜨거운 쟁점이 됐다.

의원들은 이 기구가입에 따라 개도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농산물시장의 조기개방 압력을 받게될 우려가 높아졌다고 지적하며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민대출의 피해 최소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이외에 OECD 농업규범 수용과 선진국 수준의 농업환경 요구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동욱·이강두 의원(신한국당)은 『1999년에 시작되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후속협상에서 우리의 개도국 지위 포기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며 조기개방 압력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오을 의원(민주당)은 OECD 가입에 따른 금융개방화 및 농민대출 위축을 우려했다.그는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위해 농협이 앞장서 농업대출금리를 OECD 회원국 수준(5∼8%)으로 내릴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김광원 의원(신한국당)은 『신용사업 경쟁력 강화와 저리의 외환농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금융기능 강화 방안』을 따졌다.

김영진·이길재 의원(국민회의)은 농산물 유통과 가공업 부문의 외국자본 진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동욱 의원(신한국당)은 『과다한 농약 및 비료사용에 대한 제제 등 농업환경 문제도 심각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철희 농협회장은 『농산물 유통의 저비용체제를 구축해 외국자본의 진출에 대비하겠다』며 『특히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을 확충,쌀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업정책금융의 위축에 대비,소매금융 특화전략과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오일만 기자〉

◎환경노동위/소각장 유해물질 배출 등 추궁/난지도 발암물 검출 감추는 것 아니냐

14일 서울시에 대한 환경노동위(위원장 이긍규)국감에서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기준과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난지도쓰레기 매립장의 유해가스 등 대기오염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시의 소각장증설 방침에 대해 사후관리의 부재를 물으며 철저한 오염물질관리를 요구했다.권철현·박세직 의원(신한국당) 등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소각장이 늘고 있으나 유해물질인 다이옥신,클로로포름,톨루엔 등의 점검은 아예 않거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배출기준강화를 요구했다.

김문수(신한국당)·김성곤 의원(국민회의) 등은 『시가 목동소각장 다이옥신 검출량을 측정하면서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계수를 이용,오염도를 축소했다』고 주장했고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시내 118개 소각로중 30개가 연소가스 누출 등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대책을 따졌다.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도 관심이었다.조성준(국민회의)·홍준표 의원(신한국당)은 『서울 지하철역 내에 종로5가,청량리,사당역,남부터미널,동국대입구,길음 등은 어린이 폐기능을 저하시키고 성인의 호흡기 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미세먼지가 기준치의 1.5배를 넘고 있다』며 특별대책을 추궁했다.

방용석·한영애 의원(국민회의)은 『난지도에서 벤젠 등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데도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이를 감추고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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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서 조순 서울시장은 『오존 농도를 시민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질소산화물 등 오염이 심한 지역은 특정지역으로 지정,배출기준이 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백문일 기자〉
1996-10-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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