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정리해고제/경총복수노조 수용 검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14일 11차 전체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복수노조 허용,정리해고제 및 변형근로제 도입 등 일부 핵심 쟁점에서 노사가 입장변화를 보임에 따라 추가적인 절충을 위해 한차례 더 전체회의를 갖기로 했다.〈관련기사 2면〉
이에 따라 노동법 개정시안은 오는 16일 12차 전체회의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이날 상오 열린 노개위 노동법개정 요강소위에 지난 1일부터 불참한 민주노총 대표가 참석,지금까지 수용을 거부해온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의 도입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오는 2000년까지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면 격주토요휴무가 가능한 주 48시간의 변형근로제를 수용하고 ▲정리해고제의 요건을 89년 판례수준인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제한하되 노조와 협의 및 합의를 하면 정리해고제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경총도 복수노조 금지 입장을 철회,노동계의 요구대로 단위사업장까지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사대표는 이들 쟁점의 세부내용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재계가 요구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문제 등에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개위 전체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이 합의처리되지 않고 표결처리되면 노개위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경련도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파견근로제 등 이른바 3제는 조건없이 수용하고 복수노조 금지·사업장 내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제 3자 개입 금지 등 3금은 계속 존속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노사관계법 개정의견」을 노개위에 제출했다.〈우득정 기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14일 11차 전체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복수노조 허용,정리해고제 및 변형근로제 도입 등 일부 핵심 쟁점에서 노사가 입장변화를 보임에 따라 추가적인 절충을 위해 한차례 더 전체회의를 갖기로 했다.〈관련기사 2면〉
이에 따라 노동법 개정시안은 오는 16일 12차 전체회의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이날 상오 열린 노개위 노동법개정 요강소위에 지난 1일부터 불참한 민주노총 대표가 참석,지금까지 수용을 거부해온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의 도입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오는 2000년까지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면 격주토요휴무가 가능한 주 48시간의 변형근로제를 수용하고 ▲정리해고제의 요건을 89년 판례수준인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제한하되 노조와 협의 및 합의를 하면 정리해고제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경총도 복수노조 금지 입장을 철회,노동계의 요구대로 단위사업장까지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사대표는 이들 쟁점의 세부내용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재계가 요구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문제 등에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개위 전체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이 합의처리되지 않고 표결처리되면 노개위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경련도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파견근로제 등 이른바 3제는 조건없이 수용하고 복수노조 금지·사업장 내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제 3자 개입 금지 등 3금은 계속 존속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노사관계법 개정의견」을 노개위에 제출했다.〈우득정 기자〉
1996-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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