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처리·경보시설 대상도 확대
정부는 앞으로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에 있으면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33㎡(10평) 이하의 업소는 소방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가 일어났을때 큰 인명피해를 입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지하다중이용시설 재해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접객업소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를 해야하는 대상을 현행 1백㎡ 이상 업소에서 모든 접객업소로 확대하는 한편 비디오방도 불연내장제 사용 의무업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화재가 일어났을때 유흥업소 이용객들의 신속한 대피와 화재의 조기진화를 위해 지하 영업장의 경보시설과 비상조명 유도표지,자동식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한 업소를 현행 바닥면적 4백50㎡ 이상 업소에서 1백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서동철 기자〉
정부는 앞으로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에 있으면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33㎡(10평) 이하의 업소는 소방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가 일어났을때 큰 인명피해를 입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지하다중이용시설 재해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접객업소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를 해야하는 대상을 현행 1백㎡ 이상 업소에서 모든 접객업소로 확대하는 한편 비디오방도 불연내장제 사용 의무업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화재가 일어났을때 유흥업소 이용객들의 신속한 대피와 화재의 조기진화를 위해 지하 영업장의 경보시설과 비상조명 유도표지,자동식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한 업소를 현행 바닥면적 4백50㎡ 이상 업소에서 1백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10-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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