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의 위안부 희생자/위로금 받아도 소송권 유효”

“한국·대만의 위안부 희생자/위로금 받아도 소송권 유효”

입력 1996-10-12 00:00
수정 1996-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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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문서로 밝혀

【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한국과 대만의 군대위안부 희생자들이 국가배상 청구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 위로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위로금을 수령하더라도 소송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견해를 마련해 한국과 대만의 관련단체에 전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전위안부에게 일시적인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은 한국의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와 대만 「대북시 부녀구원기금회」에 이같은 내용을 명백히 하는 문서를 전했다.

이 문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정부가 조건을 붙이는 일은 당연히 없다』고 전제하고 먼저 보상금은 국민 각층으로부터 모금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개인이 일본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서는 아울러 일본정부의 법적 입장은 국가간 차원에서 이미 해결됐다는 종래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1996-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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