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항 부장판사)는 9일 부천시 세금비리사건과 관련,세금면제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부천시 오정구 세무공무원 최기춘 피고인(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뇌물을 받은 피고인 15명에게 징역 2년부터 징역 8월에 선고유예까지 판결했다.
1996-10-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