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상대 어음사기/수십억 챙긴 일당 적발

대기업상대 어음사기/수십억 챙긴 일당 적발

입력 1996-10-08 00:00
수정 1996-10-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7일 컴퓨터·가전제품 등을 어음으로 사들인 뒤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형 유통사기단을 적발,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초 모 대기업을 상대로 『직원체육대회때 나눠줄 상품이 필요하다』며 어음을 주고 가전제품 2억여원어치를 산 뒤 물건을 빼돌려 절반가격으로 내다팔고 사무실을 폐쇄,도주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중 이모씨 등 혐의사실이 확인된 일당 4∼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6-10-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