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의사 있다” 71%
국민의 대부분이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데 찬성하며 본인이나 가족이 뇌사로 판정받으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지난 8월 전국의 20세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뇌사 및 장기이식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7일 「장기이식법 제정추진협의회」 2차회의를 거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최종안을 마련,이달중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관련부처협의와 국회통과를 거쳐 빠르면 오는 9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여론조사결과 70.8%가 뇌사를 인정하기 위한 법률제정에 찬성하고 12.4%는 반대했다.주된 찬성이유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거나 살아날 가망성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본인 또는 가족이 뇌사로 판정받을 경우 장기를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국민도 71.1%나 됐다.
국민의 대부분이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데 찬성하며 본인이나 가족이 뇌사로 판정받으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지난 8월 전국의 20세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뇌사 및 장기이식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7일 「장기이식법 제정추진협의회」 2차회의를 거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최종안을 마련,이달중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관련부처협의와 국회통과를 거쳐 빠르면 오는 9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여론조사결과 70.8%가 뇌사를 인정하기 위한 법률제정에 찬성하고 12.4%는 반대했다.주된 찬성이유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거나 살아날 가망성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본인 또는 가족이 뇌사로 판정받을 경우 장기를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국민도 71.1%나 됐다.
1996-10-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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