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개정안 대폭 후퇴/공정위 국감서 밝혀

공정법 개정안 대폭 후퇴/공정위 국감서 밝혀

입력 1996-10-08 00:00
수정 1996-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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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독립 경영회사 백지화/긴급중지명령 법원에 신청

계열사간 채무보증의 완전해소 및 친족독립경영회사제의 도입을 핵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업계 및 관련부처의 반발에 부딪쳐 당초 계획보다 대폭 후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회 행정위의 국감에서 공정거래관련 법률의 개정과 관련,친족독립경영회사의 도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신 재벌그룹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대상을 현행 30대재벌에서 50대재벌로 확대해 강화키로 했다.또 현재 동일인측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상호주식 소유비율이 3%미만일 경우 적용하고 있는 계열분리 요건을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5∼8%로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로 하여금 신속하게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기 위해 도입키로 했던 긴급중지명령제도도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수정키로 했다.상장법인의 주식취득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던 기업결합 신고대상도 경제계의 의견을 수용,15%선에서 정하기로 했다. 부당 공동행위에대한 포괄금지제도를 도입,부당한 모든 공동행위를 무조건 금지키로 했던 방침도 바꿔 현행 8가지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열거주의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돼있는 현행 전속고발제도도 법무부의 강력한 반발로 폐지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0%에서 오는 98년에 100%로 낮춘 뒤 2001년에 0%로 완전해소하는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강행할 계획이어서 향후 당정협의 결과가 주목된다.〈오승호 기자〉
1996-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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