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서울 종로)의 선거비용 축소신고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오는 5일 이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다음 주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의원의 선거운동원 등 관련자 60여명에 대한 조사와 영수증 실사작업 등을 통해 이의원이 최소 4천만원대의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고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의원이 실질적인 소유주인 경북 포항의 대부기업과 태영기업에서 이의원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한 사실도 확인하고,유입된 돈의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이의원의 혐의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 사법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는 11일 끝나고,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할때 이 때까지 이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의원을 일단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부에 법정구속토록 요청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검찰은 지금까지 이의원의 선거운동원 등 관련자 60여명에 대한 조사와 영수증 실사작업 등을 통해 이의원이 최소 4천만원대의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고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의원이 실질적인 소유주인 경북 포항의 대부기업과 태영기업에서 이의원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한 사실도 확인하고,유입된 돈의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이의원의 혐의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 사법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는 11일 끝나고,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할때 이 때까지 이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의원을 일단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부에 법정구속토록 요청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6-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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