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기부법 개정 필요”/최환 서울지검장

검찰 “안기부법 개정 필요”/최환 서울지검장

입력 1996-10-04 00:00
수정 1996-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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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오염 가속… 수사권 확대 불가피

국회에서의 안기부법 개정논의를 앞두고 검찰이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확대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환 서울지검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안기부 수사권 확대에 대한 검찰의 견해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무장공비 침투사건,한총련 사태 등에 비춰 볼때 사상오염이 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제,『간첩 수사의 단서가 되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와 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에 넘겨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지검장은 이와 함께 『검찰의 대공수사력 강화를 위해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은호 기자>

1996-10-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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