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외언내언)

규제완화(외언내언)

정신모 기자 기자
입력 1996-10-04 00:00
수정 1996-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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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이나 구멍가게에서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컵라면이나 1회용 차에 뜨거운 물을 부어파는 행위가 늦어도 내주부터는 허용된다.식품위생법의 시행령이 개정된 덕분이다.

지금은 휴게음식점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만 합법이다.따라서 지금까지 거의 모든 편의점이나 구멍가게가 음식점 허가 없이 해온 이런 영업행위는 모두 불법이었다.

이는 공무원들이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놓은 규제다.라면이나 차가 음식이고,또 뜨거운 물을 붓는 것은 조리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종전의 규정은 제법 그럴듯 하기까지 하다.

국내 골프장에는 대형 음식점인 클럽하우스 하나와 그늘집이라 불리는 두어개의 간이 음식점이 있다.간이 음식점은 차나 간단한 면류를 파는 집이다.음료수만 파는 곳도 많다.그럼에도 영업허가는 다 따로따로 받아야 한다.

일본의 경제기획청은 지난 90년부터 95년까지 6년동안 실시한 규제완화 조치로 연평균 7조9천억엔의 신규 수요가 창출돼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0.56%포인트씩 높였다고 분석했다.6년간의 고용창출 효과도 모두 1백30만명에 이른다는 것.

규제가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낭비를 불러일으킨다는 좋은 증거다.우리 문민정부도 줄기차게 규제완화를 추진했지만 그 성과는 아직도 미미하다.권한을 지닌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는 허가제를 신고제로,또는 신고제를 등록제로 완화했다고 생색을 내지만 민원인에겐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신고나 등록을 받지 않으면 과거의 허가제와 똑 같기 때문이다.

규제완화는 어떤 부처나 부서를 송두리째 없애는 혁명적인 발상으로 추진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그것도 공무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자리가 없어지는 공무원들은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긴 분야로 재배치하면 된다.이것이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다.<정신모 논설위원>
1996-10-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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