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정은 지자체간 분쟁 장기화될때만
내무부는 지난달 지방자치 1년의 경험을 토대로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기능 보강 등을 주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중앙통제를 강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로의 사무이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이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중앙통제 강화 지적은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한 직권조정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직권조정제도는 자치단체간 분쟁이 장기화돼 공익을 현저히 저해함에도 당사자가 상호협의를 기피하거나 조정신청 자체를 거부할 경우,분쟁의 원만한 조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이 관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는 예외적인 절차일 뿐이다.조정결정 자체도 신뢰성과 객관성을 지닌 분쟁조정위원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정·인사 자율권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조직·정원의 경우 무원칙한기구·인력의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자치단체별 총 정수를 설정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다만 총 정원제도의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작업이 추진중이다.
인사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은 현재 연차계획으로 진행중이며,시·도의 경우 일부 직위가 국가직으로 남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단체장이 임용제청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율성이 보장되리라 본다.
그밖의 사항은 중앙정부가 사무이양 사항을 매년 조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자치단체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그러나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치현장에 실제 참여하는 공직자·주민·언론·사회단체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내무부 자치기획과장>
내무부는 지난달 지방자치 1년의 경험을 토대로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기능 보강 등을 주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중앙통제를 강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로의 사무이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이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중앙통제 강화 지적은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한 직권조정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직권조정제도는 자치단체간 분쟁이 장기화돼 공익을 현저히 저해함에도 당사자가 상호협의를 기피하거나 조정신청 자체를 거부할 경우,분쟁의 원만한 조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이 관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는 예외적인 절차일 뿐이다.조정결정 자체도 신뢰성과 객관성을 지닌 분쟁조정위원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정·인사 자율권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조직·정원의 경우 무원칙한기구·인력의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자치단체별 총 정수를 설정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다만 총 정원제도의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작업이 추진중이다.
인사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은 현재 연차계획으로 진행중이며,시·도의 경우 일부 직위가 국가직으로 남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단체장이 임용제청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율성이 보장되리라 본다.
그밖의 사항은 중앙정부가 사무이양 사항을 매년 조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자치단체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그러나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치현장에 실제 참여하는 공직자·주민·언론·사회단체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내무부 자치기획과장>
1996-10-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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