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검찰 중립성” 싸고 치열한 설전/여,DJ 추가금품 수수설 확인 요구/야,「20억원+α」 무혐의 처리 맹공
2일 서울고검·지검을 대상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중립성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야권은 15대총선 선거사범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추궁했다.특히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의 「20억원+α설」에 대한 무혐의 처리,이명박 의원 사건,홍준표·김학원 의원의 무혐의·기소유예 처분 등을 도마에 올렸다.
이에 맞서 신한국당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추가자금 수수설을 거듭 제기하며 검찰의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등 반박논리를 폈다.
포문을 연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은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표적수사,여당봐주기 수사가 극에 달했다』면서 홍·김 의원 등 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선거부정 의혹을 일일이 제기했다.
박찬주 의원은 강총장건과 관련,『지난해 11월에 고소한 사안을 9개월이나 지난뒤에 당사자를 비밀리에 늑장조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자민련도 가세했다.함석재 의원은 이의원 전비서 김유찬씨의 양심선언 사건을 언급,『야당의원 비서가 양심선언했다면 사건을 1주일이나 미뤄뒀겠느냐』면서 검찰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답변의무화,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신한국당 이사철 의원은 『국민회의 김총재가 20억원외에도 돈을 더받았다는 설이 시중에 나돈 것이 사실인지 밝히라』고 요구한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여러차례 주장한 국민회의 김총재와 박지원 전 대변인,김상현 지도위의장 등을 명예훼손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변정일 의원은 『야권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검찰에도 다소 책임이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더욱 성숙한 검찰조직이 돼야 한다』고 야권의 맹공을 희석시켰다.<박찬구 기자>
◎문체공위/「위성방송」 재벌참여 모두 반대/「통합방송법」 초안 늑장발표 질타/방송위 위원 선임방식 큰 시각차
2일 공보처에 대한 문화체육공보위 국정감사의 핵심은 역시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이었다.국회제도개선특위의 최대 쟁점인만큼 질의에 나선 여야의원 대부분이 『정부의 최종안을 언제쯤 공개할 것인가』라는 등 이 문제에 대해 한자락씩 걸쳤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있는 방송위원회 위원선정과 재벌및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크게 엇갈려 통합방송법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먼저 박종웅(신한국당) 권정달(무소속) 의원은 『통합방송법의 정부초안이 나온지 1년이 지났는데도 시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다그쳤다.그러면서 박의원은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위원회 위원 선임방식에 대해 운영의 묘를 살려줄 것과 재벌과 신문사 위성방송 참여금지를 정부측에 주문했다.이경재·윤원중 의원(신한국당)도 3권분립에 의한 현 방송위원회 위원선임 방식에 찬성하면서 장관의 답변 요구라는 형식을 통해 야당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보처차관 출신의 이경재의원은 『방송위원의 3부 추천제는 방송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에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용식 의원(신한국당)은 『정부는 위성채널 배분원칙조차 갖고있지 않다』고 질타하고 외국인을 위한 「아리랑」등 8개 채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최재승 의원(국민회의)은 『방송의 민주화와 독립은 이제 정치권에 달려있다』며 재벌과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에 반대했다.
또 지대섭·정상구 의원(자민련) 등도 『여당의 통합방송법은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몰아붙였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방송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마당에서 공보처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고 공박하기도 했다.
이에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답변에서 『조만간 정부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며 『방송위원회 위원 선정은 현제도보다 나은 방안을 찾기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답변했다.<양승현 기자>
2일 서울고검·지검을 대상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중립성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야권은 15대총선 선거사범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추궁했다.특히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의 「20억원+α설」에 대한 무혐의 처리,이명박 의원 사건,홍준표·김학원 의원의 무혐의·기소유예 처분 등을 도마에 올렸다.
이에 맞서 신한국당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추가자금 수수설을 거듭 제기하며 검찰의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등 반박논리를 폈다.
포문을 연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은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표적수사,여당봐주기 수사가 극에 달했다』면서 홍·김 의원 등 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선거부정 의혹을 일일이 제기했다.
박찬주 의원은 강총장건과 관련,『지난해 11월에 고소한 사안을 9개월이나 지난뒤에 당사자를 비밀리에 늑장조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자민련도 가세했다.함석재 의원은 이의원 전비서 김유찬씨의 양심선언 사건을 언급,『야당의원 비서가 양심선언했다면 사건을 1주일이나 미뤄뒀겠느냐』면서 검찰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답변의무화,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신한국당 이사철 의원은 『국민회의 김총재가 20억원외에도 돈을 더받았다는 설이 시중에 나돈 것이 사실인지 밝히라』고 요구한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여러차례 주장한 국민회의 김총재와 박지원 전 대변인,김상현 지도위의장 등을 명예훼손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변정일 의원은 『야권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검찰에도 다소 책임이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더욱 성숙한 검찰조직이 돼야 한다』고 야권의 맹공을 희석시켰다.<박찬구 기자>
◎문체공위/「위성방송」 재벌참여 모두 반대/「통합방송법」 초안 늑장발표 질타/방송위 위원 선임방식 큰 시각차
2일 공보처에 대한 문화체육공보위 국정감사의 핵심은 역시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이었다.국회제도개선특위의 최대 쟁점인만큼 질의에 나선 여야의원 대부분이 『정부의 최종안을 언제쯤 공개할 것인가』라는 등 이 문제에 대해 한자락씩 걸쳤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있는 방송위원회 위원선정과 재벌및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크게 엇갈려 통합방송법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먼저 박종웅(신한국당) 권정달(무소속) 의원은 『통합방송법의 정부초안이 나온지 1년이 지났는데도 시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다그쳤다.그러면서 박의원은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위원회 위원 선임방식에 대해 운영의 묘를 살려줄 것과 재벌과 신문사 위성방송 참여금지를 정부측에 주문했다.이경재·윤원중 의원(신한국당)도 3권분립에 의한 현 방송위원회 위원선임 방식에 찬성하면서 장관의 답변 요구라는 형식을 통해 야당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보처차관 출신의 이경재의원은 『방송위원의 3부 추천제는 방송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에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용식 의원(신한국당)은 『정부는 위성채널 배분원칙조차 갖고있지 않다』고 질타하고 외국인을 위한 「아리랑」등 8개 채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최재승 의원(국민회의)은 『방송의 민주화와 독립은 이제 정치권에 달려있다』며 재벌과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에 반대했다.
또 지대섭·정상구 의원(자민련) 등도 『여당의 통합방송법은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몰아붙였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방송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마당에서 공보처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고 공박하기도 했다.
이에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답변에서 『조만간 정부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며 『방송위원회 위원 선정은 현제도보다 나은 방안을 찾기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답변했다.<양승현 기자>
1996-10-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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