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또다른 대남 도발 가능성”/전략목적 달성위해 국지침투 유력

“북,또다른 대남 도발 가능성”/전략목적 달성위해 국지침투 유력

입력 1996-10-03 00:00
수정 1996-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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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방 국감답변/기무사 공안범죄 수사권 확대추진

이양호 국방부장관은 2일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헌병 수사관할에 있는 집시법 위반죄,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적진도주죄,정치관여죄 등 공안관련 4개 범죄는 수사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기무사가 관할하는 방안을 실무검토중』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6·7면>

이장관은 독도경비를 경찰담당에서 군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새로 군을 주둔시킬 경우 일본과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한다는 해석을 하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그러나 군은 독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있을 경우 즉각 투입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무장공비침투사건과 관련,『북한이 무장공비침투를 은폐하며 백배천배 보복 운운하는 것은 송환요구거부시 또 다른 대남도발을 감행하려는 속셈』이라며 『예상되는 도발행태는 국지도발과 전면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국지도발은 북한 지도부의 정치·전략적 목적달성을 위해 가능성이 높다』며 『무장공비 재침투나 서북도서 등에 아군 함정 및 여객선 통제가능성과 함께 최악의 경우 스커드미사실 등 장사정 포병의 공격도 상정할 수 있으나 이는 전면전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1996-10-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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