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없는 종합과세시대/“절세상품“ 중순부터 판매 개시/근로자 주식저축저축불입액 5%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최고 50만원 혜택/가계장기투자신탁3년이상 가입할 경우 이자·배당소득 3,600만원까지 면제
가계장기저축과 함께 근로자주식저축이 다음달 중순부터 시판된다. 증권사와 투신사에서 판매할 상품내용과 효과적인 운용방법을 알아본다.
▷근로자주식저축◁
모든 증권사에서 팔게 될 근로자주식저축은 저축기간이 1년이상 5년이하로 1년 2년 3년 5년 등 4종류가 있다.투자대상은 주식으로 한정되며 저축한도는 연간 총급여의 30%(1천만원 한도). 저축불입액의 5%를 연말정산때 세액공제해줘 최고 50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이같은 세금우대혜택은 내년 12월31일까지 불입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연간 총급여액의 산출방법은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하는 데 근로자주식저축계약 당시까지 근속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에는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을, 1개월이상 1년미만 근속인 경우에는 근속월수에 대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그리고 1개월 미만 근속한 경우에는 계약일이 속한 달에 받거나 받기로 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자주식저축은 다른 금융권의 세금우대상품과는 달리 저축한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에 큰 차이가 생긴다.시황이 좋지않아 주식투자를 꺼려 1년간 예치만 해놓을 경우 연 3%의 이율이 보장,연8%(세액공제 포함)의 수익률로 은행권의 가계장기저축에 비해 불리하다. 따라서 돈을 묻어두려는 사람에게는 불리하다.
그러나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12월 결산법인들 대부분이 연말에 배당을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배당률이 높은 상장사를 골라 배당투자를 노려봄직하다. 올해안에만 주식을 사두면 내년 2월 주총때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배당을 받게 된다.
배당투자시에는 지난해를 비롯, 최근 2∼3년간의 배당률 현황과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살핀 뒤 투자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다. 배당투자의 맹점은 연초배당락에 따른 주가하락이다. 따라서 해당종목의 주가가 배당락 이후 연초에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초장세가 탄력적이고 배당률이 높은 종목은 대체로 연말에 주가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커 배당락에 따른 손실을 보존할 수도 있다.특히 우선주의 경우 주가는 보통주보다 싼 반면 배당률이 1%포인트 가량 높아 눈여겨볼 만하다는게 증권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신주투자도 고려해볼 만하다.상법개정으로 신주가 구주로 통합돼 내년부터 배당이 되기 때문에 올해안에 신. 구주의 가격차가 큰 종목을 골라 투자하면 연초 구주의 배당락을 감안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가계장기투자신탁◁
투신사들이 판매하게 될 비과세 상품이다.기존 투신사들은 주식형과 채권형 수익증권저축을 모두 취급하며,신설 투신사도 주식형 가계장기저축상품을 취급한다.가입기간은 3년 이상이며 3년일 경우 저축한도는 3천6백만원이다. 3년이전에 해약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당연히 과세된다.
투신업계는 1가구 1통장으로 가입이 제한됐기 때문에 전 금융권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질 것에 대비,고객유치 전략마련에 부심하다.은행들은 대출과 연관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지만 암암리에 대출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 고객들을 유치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사들은 각종 보장기능을 갖고 있어 나름대로 강점을 갖고 있다. 투신사로서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 수익률 차별화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투신사의 기존 수익증권중 공사채형의 수익률은 평균 연12%에 이른다.따라서 이보다 높은 연 12.5%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김균미 기자>
가계장기저축과 함께 근로자주식저축이 다음달 중순부터 시판된다. 증권사와 투신사에서 판매할 상품내용과 효과적인 운용방법을 알아본다.
▷근로자주식저축◁
모든 증권사에서 팔게 될 근로자주식저축은 저축기간이 1년이상 5년이하로 1년 2년 3년 5년 등 4종류가 있다.투자대상은 주식으로 한정되며 저축한도는 연간 총급여의 30%(1천만원 한도). 저축불입액의 5%를 연말정산때 세액공제해줘 최고 50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이같은 세금우대혜택은 내년 12월31일까지 불입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연간 총급여액의 산출방법은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하는 데 근로자주식저축계약 당시까지 근속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에는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을, 1개월이상 1년미만 근속인 경우에는 근속월수에 대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그리고 1개월 미만 근속한 경우에는 계약일이 속한 달에 받거나 받기로 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자주식저축은 다른 금융권의 세금우대상품과는 달리 저축한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에 큰 차이가 생긴다.시황이 좋지않아 주식투자를 꺼려 1년간 예치만 해놓을 경우 연 3%의 이율이 보장,연8%(세액공제 포함)의 수익률로 은행권의 가계장기저축에 비해 불리하다. 따라서 돈을 묻어두려는 사람에게는 불리하다.
그러나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12월 결산법인들 대부분이 연말에 배당을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배당률이 높은 상장사를 골라 배당투자를 노려봄직하다. 올해안에만 주식을 사두면 내년 2월 주총때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배당을 받게 된다.
배당투자시에는 지난해를 비롯, 최근 2∼3년간의 배당률 현황과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살핀 뒤 투자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다. 배당투자의 맹점은 연초배당락에 따른 주가하락이다. 따라서 해당종목의 주가가 배당락 이후 연초에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초장세가 탄력적이고 배당률이 높은 종목은 대체로 연말에 주가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커 배당락에 따른 손실을 보존할 수도 있다.특히 우선주의 경우 주가는 보통주보다 싼 반면 배당률이 1%포인트 가량 높아 눈여겨볼 만하다는게 증권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신주투자도 고려해볼 만하다.상법개정으로 신주가 구주로 통합돼 내년부터 배당이 되기 때문에 올해안에 신. 구주의 가격차가 큰 종목을 골라 투자하면 연초 구주의 배당락을 감안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가계장기투자신탁◁
투신사들이 판매하게 될 비과세 상품이다.기존 투신사들은 주식형과 채권형 수익증권저축을 모두 취급하며,신설 투신사도 주식형 가계장기저축상품을 취급한다.가입기간은 3년 이상이며 3년일 경우 저축한도는 3천6백만원이다. 3년이전에 해약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당연히 과세된다.
투신업계는 1가구 1통장으로 가입이 제한됐기 때문에 전 금융권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질 것에 대비,고객유치 전략마련에 부심하다.은행들은 대출과 연관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지만 암암리에 대출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 고객들을 유치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사들은 각종 보장기능을 갖고 있어 나름대로 강점을 갖고 있다. 투신사로서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 수익률 차별화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투신사의 기존 수익증권중 공사채형의 수익률은 평균 연12%에 이른다.따라서 이보다 높은 연 12.5%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김균미 기자>
1996-10-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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