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연합】 중국은 30일부터 외국회사 및 기업에 대해,중국측 회사 및 기업과 합자해 중국 영토내에서 시험적으로 대외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공식 발표했다.
이날 공포된 「중외합자대외무역공사시험에 관한 잠정조치」에 따르면,중·외합자무역회사의 설립지역과 그 수는 국무원에 의해 결정된다.
이날 공포된 「중외합자대외무역공사시험에 관한 잠정조치」에 따르면,중·외합자무역회사의 설립지역과 그 수는 국무원에 의해 결정된다.
1996-10-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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