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녀 공교육 박탈 조항/미,이민개혁법안서 삭제

불법이민자녀 공교육 박탈 조항/미,이민개혁법안서 삭제

입력 1996-09-26 00:00
수정 1996-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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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미국 공화당은 24일 이민개혁법안에서 불법이민자의 자녀들의 공교육 혜택을 박탈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법안 처리를 놓고 클린턴 행정부와의 대결을 피하기로 했다.

공화당의 이같은 결정은 『불법이민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공교육을 차별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온 클린턴 행정부와 민권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조항을 통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브 돌 대통령후보가 적극 뒷받침해온 이 법안은 그동안 공화당 내부에서 조차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공교육 박탈조항이 포함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클린턴 대통령의 강경입장에 직면,미의회 통과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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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 양당은 문제의 공교육 박탈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나머지 법안내용의 골격은 살리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이번 회기중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996-09-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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