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천5백만원 지급/간병 등에 생업종사 못할땐 한시적 생계보호
국민복지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 국무총리)는 2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의사자 보상금을 현재보다 2배 인상키로 하는 등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회복지 분야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추진위는 의로운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에게 주는 의사자 보상금을 현재 월 최저임금(31만6천4백원)의 1백20배에서 2백40배로 2배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의사상자보호법이 개정되는 내년부터 의사자보상금은 7천5백93만6천원이 된다.
보상금 신청도 시·도지사에서 가까운 행정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했다.
추진위는 또 실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해 올해 안에 생활보호법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
환금성이 없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생계보호가 필요한 경우 재산을 담보로 한 상환조건부 생계보호제를 도입한다.간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기 곤란한 경우엔 한시적인 생계보호를 실시한다.<조명환 기자>
국민복지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 국무총리)는 2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의사자 보상금을 현재보다 2배 인상키로 하는 등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회복지 분야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추진위는 의로운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에게 주는 의사자 보상금을 현재 월 최저임금(31만6천4백원)의 1백20배에서 2백40배로 2배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의사상자보호법이 개정되는 내년부터 의사자보상금은 7천5백93만6천원이 된다.
보상금 신청도 시·도지사에서 가까운 행정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했다.
추진위는 또 실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해 올해 안에 생활보호법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
환금성이 없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생계보호가 필요한 경우 재산을 담보로 한 상환조건부 생계보호제를 도입한다.간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기 곤란한 경우엔 한시적인 생계보호를 실시한다.<조명환 기자>
1996-09-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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