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위지침으로 미·일 협력 강화를(해외사설)

새 방위지침으로 미·일 협력 강화를(해외사설)

입력 1996-09-25 00:00
수정 199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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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미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관한 경과보고서가 워싱턴에서 열린 일·미 안보협의위원회에서 승인됐다.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방위협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내년 가을까지 새로운 방위지침을 만든다.

경과보고에는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일·미협력의 틀과 협력항목이 포함됐다.특히 현재의 지침에는 없는 일본주변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주변사태에 대한 협력」에 관한 항목이 처음으로 추가됐다.방위협력지침의 새로운 축으로 각국과의 안보대화와 방위교류의 추진등을 포함한 「평상시의 협력」도 포함됐다.

새로운 지침에서 중시되고 있는 「주변사태에 대한 협력」은 한반도뿐만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분쟁도 고려하고 있다.그러한 움직임은 냉전후 이 지역에서는 불안정 요인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평화와 번영은 이 지역의 안정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감안할때 당연한 대응이다.

「평상시 협력」에서는 합동훈련의 강화와 안보에 관한 정보교환외에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서의 양국 협력등도 상정하고 있다.

새로운 지침에서 중요시되는 이러한 기본방침들은 일·미 안보체제를 아시아·태평양지역과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안보장치로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경과보고가 당초 실무차원에서 고려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협력분야까지 거론하지 않고 기본틀과 방향제시에 머물렀다는 것이다.그 이유중의 하나는 정부의 헌법해석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는 집단적 자위권과의 관계가 있다.양국은 이문제로 일본연립정부내에서 마찰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변사태」에서의 후방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을 미루었다고 한다.하지만 앞으로의 작업에서는 일·미 안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어떤 협력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공표해야하지 않을까.그렇게 하여 국회등에서 집단자위권 문제도 포함한 논의가 활발해지면 국민적 합의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일본 요미우리 9월21일>

1996-09-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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