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자금 1천5백만원 줘 회유/이 의원 비서관 등 2명 구속… 계좌 압수수색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서울 종로)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의혹을 폭로한 김유찬씨(36)가 외국으로 도피한 것은 이의원측의 회유공작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22일 4·11총선 당시 이의원측 회계책임자이자 비서관인 이광철씨(37·5급)와 선거기획단 기획부장 강상용씨(37) 등 2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유찬씨의 도피자금 출처와 선거 비용 지출내역을 밝히기 위해 이·강씨를 비롯,김씨와 김씨의 처 등 관련자 9명의 자택과 19개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다.
이·강씨는 지난 14일 김씨의 요청에 따라 대전 유성호텔에서 만난 뒤 김씨가 『나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다』고 하자 『도피자금을 제공할테니 외국으로 떠나라』고 회유,도피자금으로 1만8천달러(1천5백만원 상당)를 주고 15일 홍콩으로 출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김씨에게 비행기표를 구입해주고 출국에 앞서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김씨를 만나 『이의원과 언론사 앞으로 이의원이 결백하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출국신고서는 김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가 이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의혹을 폭로하면서 「선거기간 중 내가 지출한 2천6백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거법위반 혐의 자술서를 검찰에 낸 피의자이기 때문에 범인 도피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 등으로부터 김씨의 출국 회유 공작에 이의원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얻어내지는 못했으나 이의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공모 여부를 캐고 있다.<김상연 기자>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서울 종로)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의혹을 폭로한 김유찬씨(36)가 외국으로 도피한 것은 이의원측의 회유공작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22일 4·11총선 당시 이의원측 회계책임자이자 비서관인 이광철씨(37·5급)와 선거기획단 기획부장 강상용씨(37) 등 2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유찬씨의 도피자금 출처와 선거 비용 지출내역을 밝히기 위해 이·강씨를 비롯,김씨와 김씨의 처 등 관련자 9명의 자택과 19개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다.
이·강씨는 지난 14일 김씨의 요청에 따라 대전 유성호텔에서 만난 뒤 김씨가 『나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다』고 하자 『도피자금을 제공할테니 외국으로 떠나라』고 회유,도피자금으로 1만8천달러(1천5백만원 상당)를 주고 15일 홍콩으로 출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김씨에게 비행기표를 구입해주고 출국에 앞서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김씨를 만나 『이의원과 언론사 앞으로 이의원이 결백하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출국신고서는 김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가 이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의혹을 폭로하면서 「선거기간 중 내가 지출한 2천6백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거법위반 혐의 자술서를 검찰에 낸 피의자이기 때문에 범인 도피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 등으로부터 김씨의 출국 회유 공작에 이의원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얻어내지는 못했으나 이의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공모 여부를 캐고 있다.<김상연 기자>
1996-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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