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민원서류 발급제」 인기/시행 5일새 3만5천여통 처리

「팩스 민원서류 발급제」 인기/시행 5일새 3만5천여통 처리

입력 1996-09-23 00:00
수정 1996-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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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팩스 민원서류 발급제도가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시행 첫날인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동안 3만5천7백37통의 민원서류가 팩스를 통해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가장 많이 발급된 서류는 호적 등·초본으로 전체의 72.8%인 2만6천18건.이어 건축물 관리대장 등·초본과 토지대장 등본의 순이었다.

또 법무사·세무사·부동산중개사 등 주간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관청의 발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서울의 경우 종로·동대문·송파·강남구가 많았고 외곽 구청은 발급량이 비교적 적었다.

팩스 민원서류 발급제도는 본적지 행정기관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전국적인 행정팩스망을 통해 서류를 발급해 주는 제도.예를 들어 본적이 제주도라 해도 서울의 동사무소에서 제주도청에 보관된 서류 원본을 팩스로 조회,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대상 민원서류는 호적 등·초본,경력증명,건축물 관리대장 등 모두 16종.

같은 시·군·구의 경우 1장당 4백원씩 교부수수료를 받는다.경력증명이나 영세민증명은 팩스 사용료만 내면 된다.다른 시·군·구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교부수수료와 증명기관의 증명수수료을 포함해 1부당 1천8백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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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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