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통장엔 최초 가입자만 혜택/5년만기로 3년내 중도해지땐 과세/근로자주식저축은 연 총급여 30%내
한시적으로 시행될 비과세 저축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가계장기저축 취급금융기관은.
▲증권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1세대 1통장인데 세대주만 가입가능한가.
▲누구나 가능하며 1세대에서 2통장이상이 되면 먼저 가입한 통장만 가계장기저축으로 비과세한다.
결혼 등 2세대 이상이 1세대로 합해 2개 통장이 되는 경우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저축계약일이 앞선 것을 가계장기저축으로 간주한다.다만 결혼하거나 60세(여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2개이상이어도 가계장기저축으로 본다.
여러 저축기관에 들 수 있나.
▲1개 기관에만 들 수 있다.다만 동일 저축기관에서 적금·신탁·보험등을 취급할 경우 1개 통장으로 여러상품에 중복가입할 수 있다.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3년만기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5%의 일반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5년만기저축은 3년이 지나 중도해지하면 비과세되나 3년이내에 해지하면 과세된다.다만 사망·해외이주·퇴사·폐업·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해지하면 예외로 인정,3년이 안돼도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이자·배당소득은 과세된다.
정액정립식 저축만 가능한가.
▲자유적립식도 가능하다.
근로자주식저축을 가입하려면.
▲회사에서 저축가입가능액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되며 최근 1년간 총급여액의 30% 범위내에서 들 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절차는.
▲일시납이나 분할납 모두 10월중순부터 97년말까지 계약금액이 아닌 불입액을 기준으로 비과세받고 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받는다.증권회사에서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때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과세 표준확정신고때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1년안에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한다.1년이상 거치하면 중도해지해도 세액공제나 비과세가 유효하다.<김주혁 기자>
한시적으로 시행될 비과세 저축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가계장기저축 취급금융기관은.
▲증권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1세대 1통장인데 세대주만 가입가능한가.
▲누구나 가능하며 1세대에서 2통장이상이 되면 먼저 가입한 통장만 가계장기저축으로 비과세한다.
결혼 등 2세대 이상이 1세대로 합해 2개 통장이 되는 경우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저축계약일이 앞선 것을 가계장기저축으로 간주한다.다만 결혼하거나 60세(여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2개이상이어도 가계장기저축으로 본다.
여러 저축기관에 들 수 있나.
▲1개 기관에만 들 수 있다.다만 동일 저축기관에서 적금·신탁·보험등을 취급할 경우 1개 통장으로 여러상품에 중복가입할 수 있다.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3년만기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5%의 일반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5년만기저축은 3년이 지나 중도해지하면 비과세되나 3년이내에 해지하면 과세된다.다만 사망·해외이주·퇴사·폐업·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해지하면 예외로 인정,3년이 안돼도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이자·배당소득은 과세된다.
정액정립식 저축만 가능한가.
▲자유적립식도 가능하다.
근로자주식저축을 가입하려면.
▲회사에서 저축가입가능액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되며 최근 1년간 총급여액의 30% 범위내에서 들 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절차는.
▲일시납이나 분할납 모두 10월중순부터 97년말까지 계약금액이 아닌 불입액을 기준으로 비과세받고 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받는다.증권회사에서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때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과세 표준확정신고때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1년안에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한다.1년이상 거치하면 중도해지해도 세액공제나 비과세가 유효하다.<김주혁 기자>
1996-09-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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