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 기자】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 이봉희)는 20일 페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 관련 피의자 조선족 선원 김재천씨(36) 등 6명을 해상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살인혐의로 입건된 요크씨(31) 등 인도네시아 선원 3명에 대해 조선족 선원들의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강요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형법규정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또 살인혐의로 입건된 요크씨(31) 등 인도네시아 선원 3명에 대해 조선족 선원들의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강요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형법규정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
1996-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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