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도로·항만·공항 공사비 현금차관 허요/재경원 인가지침 개정…새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재 수입용 차관 도입이 전면 자유화된다.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물론 비제조 중소기업들도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계 및 장치 등의 시설재를 수입하면서 외국에서 싼 자금을 빌려 대금을 치를수 있게 된다.현재 소요자금의 90% 이내로 제한돼 있는 대기업의 외채 조기상환용 차관도입 비율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1백%까지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을 위해 민자유치 제 1종시설 중 도로와 항만 및 공항 등 대형국책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현금차관을 도입,공사비로 쓸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저리의 해외자금 차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업차관 도입 인가지침 개정안을 마련,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재 도입용 차관은 연간 한도에 상관없이 전액 허용된다.헬스클럽이나 골프장 등과 같은여신금지 업종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차관도입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1%를 가산한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는 중소기업 시설재 도입용 차관도입의 조건은 리보에 2%를 더한 수준 이내로 완화된다.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들은 연간 3억∼5억달러 가량의 차관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차관을 들여올 수 있는 민자유치 제 1종시설 사업은 순 공사비가 1조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현금차관의 도입 규모는 사업당 연간 순 공사비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그 경우에도 최대 1억달러를 넘을 수 없다.민자유치 제 1종 시설에 대한 현금차관의 연간 총 도입규모는 5억달러로 제한된다.
도입요건을 충족하는 민자유치 참여기업의 경우 현금차관뿐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외화대출 및 채권 등의 외화증권 발행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금액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처럼 시설재 도입용 차관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대기업의 첨단업종에 대한 시설재 도입용 차관도입은 내년 중에 허용된다.<오승호 기자>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재 수입용 차관 도입이 전면 자유화된다.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물론 비제조 중소기업들도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계 및 장치 등의 시설재를 수입하면서 외국에서 싼 자금을 빌려 대금을 치를수 있게 된다.현재 소요자금의 90% 이내로 제한돼 있는 대기업의 외채 조기상환용 차관도입 비율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1백%까지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을 위해 민자유치 제 1종시설 중 도로와 항만 및 공항 등 대형국책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현금차관을 도입,공사비로 쓸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저리의 해외자금 차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업차관 도입 인가지침 개정안을 마련,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재 도입용 차관은 연간 한도에 상관없이 전액 허용된다.헬스클럽이나 골프장 등과 같은여신금지 업종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차관도입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1%를 가산한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는 중소기업 시설재 도입용 차관도입의 조건은 리보에 2%를 더한 수준 이내로 완화된다.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들은 연간 3억∼5억달러 가량의 차관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차관을 들여올 수 있는 민자유치 제 1종시설 사업은 순 공사비가 1조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현금차관의 도입 규모는 사업당 연간 순 공사비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그 경우에도 최대 1억달러를 넘을 수 없다.민자유치 제 1종 시설에 대한 현금차관의 연간 총 도입규모는 5억달러로 제한된다.
도입요건을 충족하는 민자유치 참여기업의 경우 현금차관뿐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외화대출 및 채권 등의 외화증권 발행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금액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처럼 시설재 도입용 차관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대기업의 첨단업종에 대한 시설재 도입용 차관도입은 내년 중에 허용된다.<오승호 기자>
1996-09-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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