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노동조합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등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또 내년 상반기까지 4인 이하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의 노동법개정요강 소위원회는 이같은 노사관계법 개정 합의내용을 19일 열린 제 7차 노개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관련기사 20면>
소위는 또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한 노사관계법 신설 ▲조직중복 노조의 신설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3조 5호 삭제 ▲조합비 상한(총액임금 2%) 폐지 ▲행정관청의 노조업무 조사권 폐지 ▲알선중재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조정전치주의의 도입 등에 합의했다.
소위는 지난 89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시행령 미비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온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문제와 관련,노동관계법 개정이 완료된 후 6개월 내에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정부에 권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 및 이 법과 연계된 산업재해보험법이 모든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그러나 노동관계법 핵심쟁점인 ▲복수노조 허용범위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여부 ▲제3자 개입 금지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 인정 ▲공익사업의 범위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방위산업체의 쟁의규제 범위 ▲정리해고·변형근로·파견 및 시간제근로 도입 등의 합의에는 실패했다.<우득정 기자>
노동조합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등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또 내년 상반기까지 4인 이하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의 노동법개정요강 소위원회는 이같은 노사관계법 개정 합의내용을 19일 열린 제 7차 노개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관련기사 20면>
소위는 또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한 노사관계법 신설 ▲조직중복 노조의 신설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3조 5호 삭제 ▲조합비 상한(총액임금 2%) 폐지 ▲행정관청의 노조업무 조사권 폐지 ▲알선중재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조정전치주의의 도입 등에 합의했다.
소위는 지난 89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시행령 미비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온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문제와 관련,노동관계법 개정이 완료된 후 6개월 내에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정부에 권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 및 이 법과 연계된 산업재해보험법이 모든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그러나 노동관계법 핵심쟁점인 ▲복수노조 허용범위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여부 ▲제3자 개입 금지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 인정 ▲공익사업의 범위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방위산업체의 쟁의규제 범위 ▲정리해고·변형근로·파견 및 시간제근로 도입 등의 합의에는 실패했다.<우득정 기자>
1996-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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