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18일 추석연휴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에 대비,가스공사가 발주한 공사와 용역대가를 추석 전에 원도급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현금으로 주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중간선금 등 공사·용역대금을 적기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대금지급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중간선금 등 공사·용역대금을 적기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대금지급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1996-09-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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