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 “하도급업체 보호”/원도급업체 현금 적기지급 지도

가스공 “하도급업체 보호”/원도급업체 현금 적기지급 지도

입력 1996-09-19 00:00
수정 1996-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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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18일 추석연휴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에 대비,가스공사가 발주한 공사와 용역대가를 추석 전에 원도급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현금으로 주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중간선금 등 공사·용역대금을 적기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대금지급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1996-09-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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