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 친·인척 지분 3%서 10%로 완화
비상장기업 지분과 관련한 재벌소속기업의 계열분리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0대 기업집단의 계열분리를 촉진하기 위해 비상장기업 지분이 문제될 경우 분리요건을 현행 친·인척 합산지분 3%이내에서 10% 정도로 높여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말쯤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개인지분 요건은 폐지할 방침이다.상장기업 지분의 경우 다소 완화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자금·거래관계 의존도 등의 계열분리 기준도 수치로 명시할 방침이다.
현재 계열사 편입기준은 동일인(재벌총수)과 친가 8촌,외가 4촌 범위내의 친·인척 지분이 모두 합해 30%이상이거나,임원 임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이며,일단 계열사에 편입된 친·인척 소유기업의 계열분리요건은 서로 상대회사에 대한 친·인척의 지분이 1인당 1%이내,모두 합해 3%이내이고 자금·거래관계 의존도도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한다.
비상장기업 지분의 계열분리요건 완화는 상장기업과 달리 명확한 가격기준이 없어주식처분을 원해도 실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30대 그룹에서 분리되면 채무보증이나 출자총액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김주혁 기자>
비상장기업 지분과 관련한 재벌소속기업의 계열분리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0대 기업집단의 계열분리를 촉진하기 위해 비상장기업 지분이 문제될 경우 분리요건을 현행 친·인척 합산지분 3%이내에서 10% 정도로 높여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말쯤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개인지분 요건은 폐지할 방침이다.상장기업 지분의 경우 다소 완화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자금·거래관계 의존도 등의 계열분리 기준도 수치로 명시할 방침이다.
현재 계열사 편입기준은 동일인(재벌총수)과 친가 8촌,외가 4촌 범위내의 친·인척 지분이 모두 합해 30%이상이거나,임원 임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이며,일단 계열사에 편입된 친·인척 소유기업의 계열분리요건은 서로 상대회사에 대한 친·인척의 지분이 1인당 1%이내,모두 합해 3%이내이고 자금·거래관계 의존도도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한다.
비상장기업 지분의 계열분리요건 완화는 상장기업과 달리 명확한 가격기준이 없어주식처분을 원해도 실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30대 그룹에서 분리되면 채무보증이나 출자총액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김주혁 기자>
1996-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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