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황경근 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한국당 김광원 의원(울진·영양·봉화)이 지난 총선기간중 운동원들에게 수천만원의 선거운동자금을 제공,선거비용한도를 초과했다는 제보에 따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1996-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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