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원 의원 수사의뢰/선거비 한도초과 혐의/경북도선관위

김광원 의원 수사의뢰/선거비 한도초과 혐의/경북도선관위

입력 1996-09-16 00:00
수정 1996-09-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황경근 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한국당 김광원 의원(울진·영양·봉화)이 지난 총선기간중 운동원들에게 수천만원의 선거운동자금을 제공,선거비용한도를 초과했다는 제보에 따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1996-09-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