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항기 북 영공 통과한다/남­북한·일·중 실무회의서 잠정회의

한국민항기 북 영공 통과한다/남­북한·일·중 실무회의서 잠정회의

입력 1996-09-14 00:00
수정 199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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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회의 곧 개최… 「관제직 통신망」 등 논의

우리나라 민간항공기들의 북한 영공 통과가 잠정합의됐다.그러나 실제 운항은 남·북한간 대구 비행정보구역(FIR)과 평양 FIR간 관제직접통신망 구성방식이 조만간 타결되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3일 북한의 영공개방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선으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남·북한 및 일본,중국 등 관계국 실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평양 FIR 통과를 위한 관련국 실무회의에서 이같이 잠정합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회의에서 남·북한 및 일본·중국은 강릉∼평양 비행정보구역(FIR)∼미주지역 항공노선을 개설키로 관계국간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건교부는 또 평양 FIR를 통과하는 평양∼북경,평양∼니이가타 항공노선도 신설키로 북한과 일본,중국 등 3개국이 잠정합의했다고 전했다.

실제항로가 개설되면 우리 항공기들은 미주노선의 경우 서울에서 일본을 거쳐 북미지역으로 오가던 기존 항로 대신,동해의 평양 FIR를 거쳐 미주지역으로 왕복할 수 있게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의 미주노선 운항시간(정기편 기준)이 노선별로 현재보다 13∼28분 단축되고 유류 등도 절약된다.서울∼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행 노선도 운항시간이 지금 보다 47분 더 짧아진다.

손순용 건교부 항공국장은 그러나 『대구 및 평양 FIR를 통과하는 항공기들의 안전운항을 위한 핵심사항인 대구·평양 관제소간 관제직통통신망 구성방식 등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남북한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빠른 시일안에 후속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육철수 기자>
1996-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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