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과음 임신부 살인미수죄 기소/위스콘신주 검찰

미 과음 임신부 살인미수죄 기소/위스콘신주 검찰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1996-09-13 00:00
수정 1996-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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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지능 뒤져 「태아 음주」 증상

출산을 앞둔 여자가 술을 마시는 것이 과연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을까.

요즘 한창 진행중인 함량 미달의 산모에 대한 재판이 미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올해초 출산직전 파티에 참석,과음했던 데보라 짐머만(35)에게 적용된 죄명은 살인미수.이 여인은 임신 9개월 상태에서 과음,파티 다음날 산욕을 느껴 딸을 낳았다.그런데 유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199.

이 아이는 지능발달 정도에서 정상아에 현저히 뒤지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태아 음주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위스콘신주 지방검찰은 지난 3월16일 짐머만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데 이어 그녀로부터 딸 양육권을 박탈했다.이로써 짐머만은 임신중 과음으로 태아살해를 기도했다는 죄명으로 기소된 첫 인물로 기록됐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6-09-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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